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인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들의 수필이나 글을 모아 임직원 에세이 책을 외부 출판사를 통하여 인쇄 및 발간할 경우 회사가 언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서점에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발행인을 회사 또는 회사 대표로 써도 되는지, 출판사로 해야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하께서는 회사 직원들이 글을 모아 책을 출간하는 경우 그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회사 직원들이 위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발행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