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기업간 기념품 전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기업방문시 기념품전달(usb 또는 소형 블루투스) 하는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빠른시일내에 아래 메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기업방문시 기념품전달(usb 또는 소형 블루투스) 하는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빠른시일내에 아래 메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념품을 수수하는 주체인 민간기업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