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과장과 소속 교수와의 관계 문의

대학에서 학과장과 소속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일반 대학에서 학과장은 소속 학과 교수와의 관계에서 상하관계로 봐야 하는지요?2. 학과장과 소속 교수가 점심식사를 함께 가면서 교수가 운행하는 차를 학과장이 타고가도 되는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비를 소속 교수가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 학과장 및 소속 교수가 항상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A교수, B교수 등 정해진 순서는 없으나 돌아가면서 식대를 지불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며, 여러 법령에서 인사, 복무, 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2~3.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