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행하는 학술대회 문의 입니다.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저희 지자체에서 올해말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술대회 1건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학술대회 1건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현재 문의하고 싶은것은 학술대회 발표인원에 대한 논문 발표금 부분(사립대 교수 및 국립대 교수 등 포함, )과학술대회 당시 다과 및 차종류 준비 비용(학술대회시 입구에 간단한 다과 및 차종류 준비금액),학술대회 종료후 만찬(저녁식사) 비용 부분(학술대회 발표 인원 및 일부 관련 인원 및 담당 공무원 등)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되는 부분과 허용된다면 어느금액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 협회와 공무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