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입니다.이번 저희과 주임교수 및 과장(대학교수, 병원과장 겸임)이신 교수님의 따님이 결혼하실 예정입니다.주임교수및 과장이라는 직책은 전공의나 아래 평교수, 병원 Fellow 등의 평가나 재계약,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전공의나 아래 평교수, 병원 fellow 등이 주임교수및 과장님 따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낼수 있다면 금액의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장내 상급자와 부하직원의 관계에서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경조사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있하 하더라도 동일한 조직 내에서의 관계라면 10만원 이내에서는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