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입니다.이번 저희과 주임교수 및 과장(대학교수, 병원과장 겸임)이신 교수님의 따님이 결혼하실 예정입니다.주임교수및 과장이라는 직책은 전공의나 아래 평교수, 병원 Fellow 등의 평가나 재계약,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전공의나 아래 평교수, 병원 fellow 등이 주임교수및 과장님 따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낼수 있다면 금액의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