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후원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허용될 수 있는바(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안의 음식물 제공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① 사안의 음료수 제공이 직무집행 중 응급 이송 등 업무를 담당한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고(목적상 정당성) ② 병원이 해당 음료를 제공함에 있어 강압성강제성이 없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르며(절차의 투명성), ③ 소방서 소속 현장 활동대원인 소방관들에게 제공되어 적정히 사용되는 등(사용의 적정성)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금품 제공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해당 음료의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