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와의 골프운동
청탁금지법 대상 은행의 지점장입니다.제가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저희지점과 타지점 하급자들이랑 제가 부킹을 하여, 골프운동을 하려고 합니다.해당 골프장의 그린피가 원래 일인당 19만원인데 할인정책으로 비회원은 17만원, 회원동반시 비회원은 15만원입니다.저와 동반한 하급자들이 골프장 요금정책에 따라 15만원씩 각자 결제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대상 은행의 지점장입니다.제가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저희지점과 타지점 하급자들이랑 제가 부킹을 하여, 골프운동을 하려고 합니다.해당 골프장의 그린피가 원래 일인당 19만원인데 할인정책으로 비회원은 17만원, 회원동반시 비회원은 15만원입니다.저와 동반한 하급자들이 골프장 요금정책에 따라 15만원씩 각자 결제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공공기관 소속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