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학생 또한 직무관련자 관계인가요?
학생입니다.요즘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또한 연수 받으시느라 바쁘신데, 전해 들은 말씀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학생 개개인이 선생님의 생신때에 캔커피를 사드린다던가, 혹은 자신들이 먹을 간식을 나누어 드린다던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들 또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포상의 의미로 초콜렛 같은 걸 나누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시험기간에 격려 차원에서 초코파이 같은걸 나누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그런데 학생과 선생님은 직무관련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받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일상적 행위에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역시 학생들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정말로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신고 대상이며 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