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군인입니다.경조사 관련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직업군인입니다.다름이아니라 경조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현재 군에서는 예를 들어 중대장의 결혼식이 있다면 그 중대의 어느 누구도 축의금을 내지마라 라고 전파가 온 상황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상관없지않습니까?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1원이라도 내면 안되는지2. 만약 전출 또는 전역하는 인원에게 중대원들이 1000원씩 모아서 전역기념 명패같은 것을 해주면 안되는지이상입니다.

현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지만 염치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김영란 법 이후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사회통념 상규 관행 상 너무도 부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18.1.17 개정시행)에 따라 경조사 상한액과 관련하여,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 바, 통상적으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감사패 등이 특별히 고가인 경우가 아닌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품등을 받는 자가 전역 등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전출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