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등학교 입학홍보 및 고졸취업강화 기업체 발굴 활동을 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에서 하는 청탁금지법의 정책을 충분히 이행하고자 하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오니 꼭 답변을 주셔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허용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허용이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꼭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곧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옵니다.본교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본교의 입학정보와 교육활동 등을 내용을 알려주고 홍보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학교를 방문할 때 1.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기념품(ex. 미니수첩, 볼펜 등) 허용이 되는지요. 중학생들은 공직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요 [답변▶ 2.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약간의 간식(ex. 빵, 음료수 등) 허용이 되는지요. 중학생들은 공직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요 [답변▶ 3. 중학교를 방문할 때는 통상적으로 3학년 담임선생님이 계신 3학년 진학교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봉지용 커피 1상자 정도를 들고 가는 것도 가능한지요.

즉, 3학년 선생님들께서 공동으로 드실 수 있도록 드리고 오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요. 가격은 1만5천원~2만5천원 정도입니다. 선생님은 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한지요. [답변▶ <질문2>1. 선생님이 학부모와 상담 등을 하다가 학부모가 자판기용 커피 2잔을 받아서 1잔을 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허용이 되는지요. [답변▶ 2. 선생님이 학부모와 상담 등을 하다가 학부모가 자판기용 커피 2잔을 받아서 1잔을 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질문3>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기업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인 고졸취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여러 기업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학생들이 취업할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체를 방문할 때공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1. 봉지용 커피 1~2상자(5만원 이하)를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2. 티스푼 세트(1~2만원 정도) 몇 세트 정도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3. 봉지용 커피 1~2상자(5만원 이하)를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4. 티스푼 세트(1~2만원 정도) 몇 세트 정도 들고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메일 : ******************이름 : 박형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또는 사기업의 직원은 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또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