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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시 강사료 문제

안녕하세요1.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시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는지2. 적용된다면, 5급공무원이 한달에 4회, 1회당 3시간씩 대학교에 강의를 할 경우, 각 회당 최대 30만원씩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보통 겸직허가의 경우 강의와 별도로 해당강의와 관련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 및 학사관리 등을 수행하는데, 중간고사 평가시 평가금액, 학사관리 용역에 대한 금액을 강사료와 별도로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ex) 5급공무원 / 9월 1일, 5일, 10일, 15일(중간고사 감독), 20일 평가 / 각 일자별 3시간 정도 강의 및 평가 -> 이 경우 1일, 5일, 10일, 15일, 20일 각 최대 30만원 이하 기준의 강사료의 수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의 등의 노고에 상당한 정도의 금품등의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품등의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