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시 강사료 문제
안녕하세요1.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시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는지2. 적용된다면, 5급공무원이 한달에 4회, 1회당 3시간씩 대학교에 강의를 할 경우, 각 회당 최대 30만원씩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보통 겸직허가의 경우 강의와 별도로 해당강의와 관련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 및 학사관리 등을 수행하는데, 중간고사 평가시 평가금액, 학사관리 용역에 대한 금액을 강사료와 별도로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ex) 5급공무원 / 9월 1일, 5일, 10일, 15일(중간고사 감독), 20일 평가 / 각 일자별 3시간 정도 강의 및 평가 -> 이 경우 1일, 5일, 10일, 15일, 20일 각 최대 30만원 이하 기준의 강사료의 수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