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조항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 3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예외규정을 보면 제7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에서 "등이나"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반부 혹은 후반부' 인 것으로 해석됩니다.즉 전반부 행위를 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으며, 후반부 행위를 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직자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받는 것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행사 시 경품 등의 찬조물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폭주하는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