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 초청 행사 참석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남미 국가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해당 정부 초청장과 함께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것이고, 다른 국내 방송사에서도 과거 담당 직무를 맡고 있는 PD가 초청을 받아 참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초청장에 따르면 행사지역까지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과 4박 호텔비, 환영만찬 등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그런데, 남미가 워낙 멀다보니 이코노미석이라도 항공권 가격만 25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경우 모두 약3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동법 8조 3항 6호가 적용된다면 위반이 아닌 것 같기도 한 반면, 금액이 비싸다는 생각도 듭니다.하지만, 금액이 주요 위반사유가 된다면 항공료가 싼 일본이나 중국에서 유사한 초청을 받았을 때는 괜찮고, 항공료가 비싼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의 초청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는 논란도 생길 것 같습니다.권익위에 전화 드렸더니 하루 종일 통화중이고, 아무래도 법률 비전문가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고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