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주민센터 민간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동장, 업무담당자 참석시 식사비용 문의

1. 민간단체는 사회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안받는 곳도 있으며 민간단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법령에 구청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사항은 없음.2.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조례에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는 규정이 있음.3. 민간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내용은 주로 구정에 대한 내용과 협조요청 등으로 동장과 단체 담당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함.--------------------------------------------------------------------------------------------------------문의사항O 월례회의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동장 및 단체 담당주무관 참석을 요청하고 이때 식사비용은 단체회비나 회원 한명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동장 및 단체 담당주무관의 식비를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로 해도 되는지?(단체 등의 월례회의가 한달에 20개가 넘는 동도 있음.)

아니면 개인사비로 내야 하는지?O 이러한 월례회의를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3만원이내에서 동장 및 담당주무관의 식비를 단체회비나 회원 한명이 내도 되는지?O 이러한 월례회의를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회의개최 후 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전체 식비를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로 내도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로 동장 및 담당 주무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