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민의 날 행사 관련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저희는 10월 29일에 동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준비를 하여 9월 6일에 동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개최 및 출범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전체 관내기관 및 자체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문의사항 드릴 사항은 (1) 추진위원회 명의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내 기업, 상인 , 개인 등에게 후원 요청이 가능합니까?(2) 행사에 필요한 경품, 기념품, 상품 등을 협찬 받을 경우 1 협찬품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명의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협찬품에 대하여 협찬자 명의로 불특정 다수인 동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번거롭게하여 죄송하지만, 9월 30일까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