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수의 1시간 이상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사립학교 교수가 외부의 민간 기업/기관에서 1시간 이상의 강연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강의료(사례금)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는 시간당 25만원씩 하루에 8시간 혹은 하루에 4시간씩 이틀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 강의료는 200만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신문 기사를 보면, 1시간당 1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이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사(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239481)에는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처럼 시간당 상한액이 없다고 나오기도 하구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