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수의 1시간 이상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문의

사립학교 교수가 외부의 민간 기업/기관에서 1시간 이상의 강연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강의료(사례금)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는 시간당 25만원씩 하루에 8시간 혹은 하루에 4시간씩 이틀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 강의료는 200만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신문 기사를 보면, 1시간당 1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이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사(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239481)에는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처럼 시간당 상한액이 없다고 나오기도 하구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별표2 참조)다만, 사립학교(공직유관단체 제외)와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1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총액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