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자치단체와 이 기준에 따라 간담회,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선물, 식사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은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3만원 미만이라도 청탁금지법상 위법에 해당하는건지요?아니면 원활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보고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예를 들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연 1~2회 실시하는 간담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유사한 질의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메일로 답변을 하셔서 그런지 답변하신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 답변자료를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한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집행액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