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약단체 모임에 대해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입니다. 우리지역의 보건소장, 각 의사단체회장 및 총무들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두달에 한번씩 각 단체에서 저녁을 마련하여 식사겸 술한잔씩하며 유대강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의약단체 모임 구성원간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공직자등이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n)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