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에 고정용입니다. 저희공사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제주불교 성지순례길을 연계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불교 순례객 도보여행 틈새시장을 공략 하여 불교 순례객을 유치하는 '제주 불교 순례길 조성 및 개통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음달 11월 5일 제주불교 성지순례길 '선정의길'의 개통식을 하는데 불교신자들의 모객을 위하여 불교신자들의 구독하는 제주불교신문에 광고 의뢰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행규모 : 약4백만원) 위와같이 광고를 진행하였을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