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에 고정용입니다. 저희공사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제주불교 성지순례길을 연계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불교 순례객 도보여행 틈새시장을 공략 하여 불교 순례객을 유치하는 '제주 불교 순례길 조성 및 개통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음달 11월 5일 제주불교 성지순례길 '선정의길'의 개통식을 하는데 불교신자들의 모객을 위하여 불교신자들의 구독하는 제주불교신문에 광고 의뢰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행규모 : 약4백만원) 위와같이 광고를 진행하였을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제주불교신문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광고계약 체결 후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