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에 대한 문의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적용되나요?직장어린이집 원장이 외부 강의를 하였을 때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직장어린이집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적용되나요?직장어린이집 원장이 외부 강의를 하였을 때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누리과정을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를 적용받고, 제10조는 적용받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외부강의 활동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