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수수 금지규정의 예외로 인정됩니다.①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②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말합니다.
③ 또한, '일률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참석자 역할별 차등은 가능)따라서 해당 오찬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의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만약, 해당 오찬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만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