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1.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에서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회 회원에 대해 식사비 50,000원, 선물 60,000원을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1-2. 위 질문에 연속해서, 사우회 회원에게 식사비와 선물을 합쳐서 5만원 이내로 지급하면 괜찮은가요? 2-1. 복지혜택으로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배우자 건강검진을 일부 제공하는 경우에, 만약에 배우자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일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2-2. 현행법상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에 위촉된 보건관리의사(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임)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례금 상한가액은 얼마인가요? 3. 같은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이 강연을 하는 경우에, 소정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이 경에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수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4.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에서 외부 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행사기념품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참가자 중 일부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수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이면 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1, 1-2) 문의하신 사우회가 직장내 직원들로 구성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우회 회원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식사비,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1) 회사에서 내부 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2-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보건관리의사의 소속기관이 어느 곳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므로 가능합니다.

소속 공직자등으로 볼 수 없다면,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보건관리업무 수당등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규율사항에 해당하며, 강연 사례금은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4)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