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1.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에서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회 회원에 대해 식사비 50,000원, 선물 60,000원을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1-2. 위 질문에 연속해서, 사우회 회원에게 식사비와 선물을 합쳐서 5만원 이내로 지급하면 괜찮은가요? 2-1. 복지혜택으로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배우자 건강검진을 일부 제공하는 경우에, 만약에 배우자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일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2-2. 현행법상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에 위촉된 보건관리의사(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임)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례금 상한가액은 얼마인가요? 3. 같은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이 강연을 하는 경우에, 소정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이 경에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수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4. 회사(공공기관에 해당)에서 외부 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행사기념품을 제공하고, 참여하는 참가자 중 일부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수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이면 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