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와 금품수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판단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 감사팀입니다.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있어 질의를 드립니다.A제약회사에서 저희 원 의사에게 신약과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다고 가정하고자문 요청 대상은 저희원 의사 뿐 아니라 타 의료기관 의사들도 포함하여 회의형식의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므로저희는 이를 외부강의로 판단하여 공공기관 일반직원 1시간 20만원 1시간 이상일경우 30만원의 자문료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문제는 자문 회의 이후에 식사대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법 10조를 적용하여 (최대)30만원의 자문료를 제공받은 의사가 추가로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만약 식사대가 인당 3만원 미만일 경우 법 8조의 예외조항 2호 혹은 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만약 식사대가 인당 3만원 이상일 경우 법 8조의 예외조항 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사에서 자문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공직자등이 소속 공공기관에서 식비 등 여비를 받았다면, 강의료에서 제공한 식사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달리 공직자등이 소속 공공기관에서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공무원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의 식사는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제마목 및 바목)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