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에 대해 (사립학교)
내용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이라고 써있는데요사립학교교 교직원을 강사로 초빙 합니다1주 40시간 강의 예정인데, 그렇다면 4,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국공립 교직원만 시간불문 지급 제한이 있고, 사립학교는 100만원/시간당 강의료 제한만 있을뿐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관계없는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