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에 대해 (사립학교)

내용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이라고 써있는데요사립학교교 교직원을 강사로 초빙 합니다1주 40시간 강의 예정인데, 그렇다면 4,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국공립 교직원만 시간불문 지급 제한이 있고, 사립학교는 100만원/시간당 강의료 제한만 있을뿐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관계없는것이 맞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별표2 참조)다만, 사립학교와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1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총액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