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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 목적의 원고 집필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책자 발간과 관련한 원고 집필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23명의 전문가들에게 A4 6~10매의 원고 집필을 요청드렸으며,이 원고들을 모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자를 발간하여 책자 배포 및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 제작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원고 집필료는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인 6매를 기준으로 1주제 당 60만원의 원고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1) 책자 발간의 목적으로 요청 드린 원고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기고'에 속하는지, 2) 상기 사례가 '기고'가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있는지,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전문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일 경우 원고료 지급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므로, 공직자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2. 책자 발간과 e-book 제작을 위한 원고 작성이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한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책자 발간과 e-book 제작을 위한 원고 작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원고료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