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회사는 일반 법인(주식회사) 기업입니다.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공공기관의 행사대행업무가 있습니다.공공기관의 행사 대행의 계약은 전자입찰 => 나라장터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올초에 계약을 했고 12월에 사업 종료가 됩니다.사업내용 중 초청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초청강사 중 공공기관 소속인 강사가 있습니다.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해보면,올초 계약된 계약 사항을 지키게되면 법에서 정한 강사비 상한선을 넘게 됩니다.이런 경우 계약한 강사비를 전부 지급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앞으로 시작할 사업에서 공공기관에 근무자를 초청강사로 선정할 경우일반기업에서 초청해도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강사비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