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회사는 일반 법인(주식회사) 기업입니다.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공공기관의 행사대행업무가 있습니다.공공기관의 행사 대행의 계약은 전자입찰 => 나라장터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올초에 계약을 했고 12월에 사업 종료가 됩니다.사업내용 중 초청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초청강사 중 공공기관 소속인 강사가 있습니다.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해보면,올초 계약된 계약 사항을 지키게되면 법에서 정한 강사비 상한선을 넘게 됩니다.이런 경우 계약한 강사비를 전부 지급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앞으로 시작할 사업에서 공공기관에 근무자를 초청강사로 선정할 경우일반기업에서 초청해도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강사비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위 사안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부칙(제13278호, 2015. 3. 27.) 제3조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