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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현장체험학습시 문의

초.중등학교 현장체험학습시 교통비나 식비 등 다른 사항은 학생들과 똑같이 부담하고 있으나관광지 입장료나 숙소 등에서는 인솔교사에 한하여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