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은 중소기업 R&D 지원 전문기관으로 매년 수천개의 과제를 평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평가위원은 전문가로 등록된 학계(국립, 사립대학교 교수),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대 교수 100만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장, 부총장, 학장, 부학장 등 대학 직급이 공무원, 공직자 직급의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로 구성되는데 같은 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평가를 진행한 국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른 평가위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그리고 평가위원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과제 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을 적용하는데이러한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의 경우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의 예외 인정은 받을 수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