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위원 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은 중소기업 R&D 지원 전문기관으로 매년 수천개의 과제를 평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평가위원은 전문가로 등록된 학계(국립, 사립대학교 교수),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대 교수 100만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장, 부총장, 학장, 부학장 등 대학 직급이 공무원, 공직자 직급의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로 구성되는데 같은 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평가를 진행한 국립대학교 교수는 공무원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른 평가위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그리고 평가위원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과제 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을 적용하는데이러한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의 경우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의 예외 인정은 받을 수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질의하신 사안에서 평가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