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의 업무가 공무가 아닌 사무에 불과한 경우 처리의 문제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는 감사위원회(제61조), 인사추천위원회(64조의3),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제69조),준비금관리위원회(제71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 위 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추천위원회는 중앙회 임원을 추천하는 업무를 하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공제(보험)관련하여 분쟁이 생길경우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준비금관리위원회는 금고 거래자의 예금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각 위원회의 업무가 사무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도 위 위원들이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