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시 식사비용 등 문의

1.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협의회는 심의기관임.2. 구청장이 의장,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이 부위원장,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18명)과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직(35명)이 있음.3. 위촉직은 단체회비(120만원)를 내고 당연직은 단체회비를 내지 않음--------------------------------------------------------------------------------------------------------문의사항 : 통합방위협의회 전체 회의나 간담회시에 전체 식사비용에 관하여-------------- 1. 당연직 의장(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내도 되는지? 내도 될 경우 3만원 이내로만 되는지? 2. 위촉직 부의장이나 위촉직 간사가 개인 돈으로 식사비용을 내도 되는지? 내도 될 경우 3만원 이내로만 되는지? 통합방위협의회 전체가 아닌 일부가 모여 회의나 간담회시에 전체 식사비용에 관하여------------ 1. 당연직 의장(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내도 되는지? 내도 될 경우 3만원 이내로만 되는지? 2. 위촉직 부의장이나 위촉직 간사가 개인 돈으로 식사비용을 내도 되는지? 내도 될 경우 3만원 이내로만 되는지?연락처 : 010-8267-****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 등은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