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시 식사비용 등 문의
1.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협의회는 심의기관임.2. 구청장이 의장,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이 부위원장,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18명)과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직(35명)이 있음.3. 위촉직은 단체회비(120만원)를 내고 당연직은 단체회비를 내지 않음--------------------------------------------------------------------------------------------------------문의사항 : 통합방위협의회 전체 회의나 간담회시에 전체 식사비용에 관하여-------------- 1. 당연직 의장(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내도 되는지? 내도 될 경우 3만원 이내로만 되는지? 2. 위촉직 부의장이나 위촉직 간사가 개인 돈으로 식사비용을 내도 되는지? 내도 될 경우 3만원 이내로만 되는지? 통합방위협의회 전체가 아닌 일부가 모여 회의나 간담회시에 전체 식사비용에 관하여------------ 1. 당연직 의장(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내도 되는지? 내도 될 경우 3만원 이내로만 되는지? 2. 위촉직 부의장이나 위촉직 간사가 개인 돈으로 식사비용을 내도 되는지? 내도 될 경우 3만원 이내로만 되는지?연락처 : 010-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