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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가족 한마음대회 경품협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군에서는 매년 군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장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본 행사에 민간단체들의 격려품 협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사업개요 1. 사업명 : 군 이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2. 주최/주관 : 군 이장연합회3. 예산확보 : 군 보조금 4. 참여대상 : 이장 및 이장가족5. 질의사항1. 보조 사업 주체 및 행사 참여자인 이장이 ‘공무수행 사인(私人. 민간인 신분이지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2. 이장이 상기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격려품 협찬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격려품 가격에 상한이 있는지3. 민간단체가 아닌 공직유관단체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협찬받는 것은 가능한지 행사일이 임박하여 급히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유만으로 군 이장 또는 이장연합회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민간단체(군 이장연합회)가 금품등을 후원·협찬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처촉되는 것은 아니나, 위 민간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자가 금품등의 수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