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번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동문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 제공에 공직자등이 관여하는 등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2번 질의 관련)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