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 및 홍보용 교과서를 받아도 되는지요
1.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이 해당학교 개교기념일에 5만이나 10만상당의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2. 고등학교에서 매년 특정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고 업체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5군데 출판사에서 홍보 및 샘플용으로 학교로 보낼때 받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이 해당학교 개교기념일에 5만이나 10만상당의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2. 고등학교에서 매년 특정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고 업체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5군데 출판사에서 홍보 및 샘플용으로 학교로 보낼때 받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 협회와 공무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