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 법인 초청행사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본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10월 15일(토) 100여명을 초청하는 행사 를 추진중 에 있어급히 문의 드립니다.본행사는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행사 목적은 회의 입니다.< 행사 내용>- 행사 목적은 해외지부의 본 단체의 임원 및 회원분들과 본 단체의 국내 임원을 모시고 하는 3박 4일간의 회의와 지역 탐방(1일포함)입니다.- 참가하시는분 들 중 해외분들은 자비로 참가하시고, 본 단체가 식비와 행사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국내 임원분들은 약간의 참가비를 납부하시고, 본 단체에서 식비와 행사비를 지급합니다.문의1) 행사 식대- 이 경우, 본 행사에 참가한 국내 임원과 해외임원 및 참가자 분들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식대 3만원이라는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요? 참가자 분들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모두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해외분들은 개인사업가, 언론인등이고, 이중국적인 분들과 해외국적인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임원의 경우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문의2) 본 프로그램 강사분들은 대학교수님과 공직자들입니다.* 강의 이후 참가자 분들과 강사분들이 함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경우도 3만원 기준에 포함되는지요? (* 일반적으로 대규모 행사장 식대는 기본 5만원부터 시작하는 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사안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의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고,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어야 하며, 참석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참석대상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행사주체가 임의로 참석자를 특정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물 가액은 제2호의 예외 사유와 달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정되지는 아니하며 다만, 동종, 유사의 행사에서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