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행사 시 공직자에 대한 특별공로상 시상 관련
자사 및 같은 업종의 타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가 있고, 자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협회의 협회장으로 있습니다.위 협회에서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학계, 정부 인사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고,그 행사에서 협회장 명의로 특별공로상을 시상할 예정인데, 수상자는 공무원과 교수입니다.수상자는 업계, 학계, 정부 인사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정합니다.지금까지는 특별공로상의 부상으로 약 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해 왔는데, 이러한 부상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만약 부상의 가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