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운영 관련
안녕하십니까?사립 대학교에 근무 중인 최유리라고 합니다.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지역 중학생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프로그램 공고를 '꿈길'사이트와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고,유선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이때 프로그램에 참여시 참가비 별도 부과되지 않으며, 교통편은 버스를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이에 각 학교 지역별로 버스가 필요한 곳과 버스가 필요하지 않는 곳을 구별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버스 배정을 요청하는 중학교에는 대학 측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저희 문의 사항은,이 때 중학교에서 버스 제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