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 재직 중인 겸직 이사의 업무상 비용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저희 회사는 대학교수님이 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2. 저희 회사는 사업 등록 상 도서를 판매하는 출판사입니다.3. 이 때 대학교수님이 이사로서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인과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하면서 기업인에게 도서 구매를 요청하였을 때.(식사비는 1인당 3만원 이상으로 저희 회사 법인카드로 교수님이 결재함)이 겸직이사분께서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음식물 등 금품등의 수수 주체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