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직 중인 겸직 이사의 업무상 비용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저희 회사는 대학교수님이 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2. 저희 회사는 사업 등록 상 도서를 판매하는 출판사입니다.3. 이 때 대학교수님이 이사로서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인과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하면서 기업인에게 도서 구매를 요청하였을 때.(식사비는 1인당 3만원 이상으로 저희 회사 법인카드로 교수님이 결재함)이 겸직이사분께서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