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웹툰작가파티 진행가능 여부 문의

매년 진행해왔던 웹툰작가파티를 올해 말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작가들 중에 배우자나 본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수백명의 인원이라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일년에 한번 있는 사업설명회 겸 작가 친목의 자리로 공간대여와 식사와 주류제공, 게임(상품), 작은 기념품 등으로 구성되어 청탁금지법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데 참석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진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웹툰작가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방향성을 설명하는 이러한 연례모임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웹툰작가파티의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다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청탁금지법은 웹툰작가모임과 같은 친목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