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순서 관련 질의 사항
Q1) 대학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료예약을 통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병원으로 직접 방문한 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이 비어있는 진료시간이나 예약 환자간 공백시간이 발생하는 시간에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진료를 시행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당일 환자의 부탁 또는 청탁으로 보아 예약환자의 진료 종료 후 가장 후순위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Q2) 타과 진료의뢰에 의해 진료를 보는 경우환자가 당초 예약한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과에서 다른 과로 진료의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일 진료의뢰 진료과 접수를 통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도 질문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또한 법에 저촉이 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