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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지역주택조합 임직원2. 아파트 등 건설사업관련 시행사의 임직원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나. 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 조합장 등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외의 사유로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