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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에서 사례회의시 위원 참여비용지급

경찰서 내에서 가정폭력사례회의를 실시 할시 예산으로 5만원씩 위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상담소장 및 위원으로 군청 등 공무원도 참여합니다. 이제껏 사례회의에서는 5만원씩 지급을 하였는데 법 시행이후 그분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는것은 상관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등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찰서에서 요청한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